위드 코로나 제주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방안 안내


거리두기 611일만에 오늘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이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보구정제주와 함께 개편된 방역지침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위드 코로나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경제 및 사회의 전반적인 팬데믹이 

유지됨에 접종률이 70% 증가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동시에 위중증 환자에 대한 관리는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신개념 방역체계 


출처: 뉴시스 보도자료 


위드 코로나는 3단계에 거쳐 시행이 될 예정이며, 

진행되는 동안 6주간의 기간을 거쳐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드 코로나에 따른 제주 거리두기 어떻게 달라질까요?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오늘 1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완화된 방역 지침이 시행되는데요. 


제주도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식당·카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야구장 등 경기장

*마트·백화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또한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한시적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가 도입됩니다.

*유흥시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거리두기 인원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적모임,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 

-식당· 카페, 방역패스 미적용하되 미접종자 최대 4명으로 제한 


제주에서의 사적모임 인원은  최대 12명까지 가능합니다.


[식당· 카페]

단, 식당· 카페의 경우 취식 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사적모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및 미접종자 이용 (4명)으로 제한합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이 12명으로 동일하지만,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돼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접종자 8명·미접종자 4명 등 12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 외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

기본 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 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 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사적모임을 제외한 집합· 모임· 행사

 

-1명~99명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 없이 99명까지 모임· 행사 가능

-100명~499명 : 모임· 행사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야 모임· 행사 가능 

*10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 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100명째 참석자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이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반드시 이행 



방역패스제


출처 : 뉴시스 보도자료 


유흥시설·목욕장업 등 일부 고위험시설과 감염취약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도입되는데요.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마·카지노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입니다. 

유흥시설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등 이용자 특성상 감염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방문·면회가 허용됩니다. 

요양병원·시설은 접종자만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접종 종사자(간병인 포함) 

2주 1회·미접종 종사자 1주 1회 PCR 검사 의무화,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 검사 등이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11월 1일로 개편되는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보구정제주와 함게 알아보았습니다! 

완회된 방역지침과 함께  실내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 전자출입명부 인증 등 

방역 수칙 준수를 지키며 다 함께 안전한 일상생활 회복에 힘써보아요 :)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3779&ref=A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8300&contSeq=368300&board_id=&gubun=ALL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29_0001632715&cID=10813&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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