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코로나19 검사·방역체계 안내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며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 

기존 진단검사 체계로는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폭증하는 확진자를 모두 감당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검사·방역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달라진 코로나 19의 검사·방역체계 보구정제주와 함께 알아보아요! 


 *오미크론 


최근 들어 무서운 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오미크론의 대표 증상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후통, 두통, 콧물, 재채기와 같은 가볍고 짧은 증상으로 감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또한 발진, 두드러기, 동상 등의 증상 또한 생긴다고 합니다. 

고열, 기침 및 후각 상실과 같은 전형적인 코로나 증상이 델타 변이보다 적어져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새로운 검사·방역체계에 대해 알아보아요. 


1. 검사체계 변화


누구나 선별진료소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었던 PCR 검사는 이제 검사 대상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1) PCR 검사 대상 

-고위험군 대상 : 60세 이상, 밀접 접촉자,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 의사 소견서 보유자 등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분증 등 PCR 검사 우선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일반 의심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키트 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 


2. PCR검사 / 자가검사 키트 / 신속항원검사


현재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는 검사 체계는 크게 PCR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키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 PCR 검사 : 특정 유전자를 증폭해 찾아내는 PCR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코로나19 바이러스 단백질인 항원 유무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을 통해 의사가 직접 긴 면봉을 콧구멍 뒤쪽 입천장과 이어지는 가장 깊은 곳인 '비인두'를 긁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

-자가진단키트 :  검사자 본인이 직접 멸균 면봉으로 비강(코 안쪽) 1.5cm~2cm 부근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 


*전문가용이 아닌 자가검사키트의 경우 비인두에 비해 상대적으로 바이러스가 부족한 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하기 때문에 검사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가 자가검사를 

감독하는 것도 정확한 사용법을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3.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하는데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코로나19 의심 환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을 구분하고,

검체 채취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동선 분리가 완비되고 음압시설 등이 설치돼 있는 곳을 '호흡기전담클리닉'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다면, 의사는 기본 진찰을 한 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양성이 나왔다면 PCR 검사로 확진 여부 판단 후 해당 환자의 재택치료를 관리하거나 

경우에 따라 먹는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단계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늘려나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병· 의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환한다는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 호흡기전담클리닉 

현재 제주도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중앙병원과 한마음병원 2곳이며.

이와 별도로 제주도의사회 소속 병· 의원 11곳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속항원검사 수행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는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지정 병·의원은 

보건복지부 (http://ncov.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인정 범위 


또한 신속항원검사의 음성확인서를 '방역 패스'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유효기간은 검사 결과 통보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내입니다. 

다만, 개인이 약국 등에서 산 자가검사키트로 혼자 검사한 경우는 방역패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했거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동네 병· 의원 등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 결과만 인정이 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에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소중한 우리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코로나19 의심된다면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신속한 진단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로워진 코로나 19의 검사·방역체계에 대해 보구정제주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 



[출처 ]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1300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70615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95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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